공무원 일반용역 수의계약 용역 알아보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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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일반용역(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전절차 이행 그리고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협상(수의시담) 및 최종 계약 체결, 사업수행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 및 정산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들을 통해 일반용역 수의계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격협상(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을 시행했다면, 축하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담당자가 해야 할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계약의뢰 공문 시행 다음은 계약부서 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서 보내온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실제로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은 앞서 진행했던 계약심사에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금액 산출 근거를 검토한 것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보통 5% ~ 10% 내외로 가격협상을 하곤 합니다.

참고로 가격협상은 수의시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죠?
한자로는 수의시담(隨意示談) 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어 풀이를 찾아보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의 ‘수의’라는 한자어와 화해와 해결이라는 뜻의 ‘시담’이라는 한자어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행정규칙 용어 정비 과정에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수의시담이라는 용어 대신 가격협상이라는 용어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수의시담 = 가격협상

참고로 가격협상이란게 필수적으로 해야 절차는 또 아니라서... 
가격협상 없이 그냥 원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관 계약담당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재무과 계약담당이랑 계약업체랑 조정한 최종 산출금액에 맞게 업체에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사업부서로 보내서 확인하라고 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계약부서에서는 드디어 계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됐음을 사업부서에 알려줍니다.


사업수행


계약이 체결됐다면,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업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계약부서로 다시 전달해줍니다. 착수계라고 불리기도 하며,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 신고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용역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 서류 외에도 기관별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자는 착수신고서와 기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업체와 연락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야합니다.

이후 사업수행은 말 그대로 사업담당자가 착수신고서에 제출한 대로, 용역이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시면 됩니다.
착수신고서 예시(출처: 강남구청)



'사업수행' 에 관한 사항을 짧게 넘어갔는데, 사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 선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 계약 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연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경우
  • 심지어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등...
많은 돌발상황이 생기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준공검사 및 정산

착수신고서로 용역수행계획도 확인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도 계약업체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년 계약했고 2,000만 원 이니까 용역기간이 끝나는 12월에 전액 지급하면 될까요?
정답은 사업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다' 입니다.

업체에서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부서를 경유해 계약부서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듯, 용역이 종료되면 끝났음을 알리는 (기성)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말인 12월에 용역이 다 끝나고,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1년에 한 번 정산할 수도 있고,
1달 단위로 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체 계약금액의 약 1/12 정도만 정산할 수 도 있습니다.

※ 준공은 말 그대로 용역(공사)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
기성은 총 용역(공사)내역 중, 완료한 부분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 기성 50%라고 하면, 절반 정도의 과업을 완료했다는 의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달 단위로 기성신고서를 제출하는 데요.
아무래도 한 달은 너무 짧기 때문에 반기 마다 할 수도 있고, 3개월 마다 정산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업체와 사업담당자 그리고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업부서를 경유해 계약부서에
(기성)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로 검사원 지정해서 용역 잘됐는지 검사하라며 '검사원 지정요구서' 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용역이 제대로 진행 됐는지, 검사원 책임하에 (기성)준공 검사를 진행합니다. 


(기성)준공 검사
  •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담당자가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참관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는 일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 원칙상 준공신고서(준공계)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서에서 (기성)준공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계약부서에 전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용역의 (기성)준공검사가 모두 끝납니다.
이후 용역업체에서 대가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등)를 준비해 계약부서에 대가청구를 하게되면, 청구로 부터 통상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기성(준공)계 예시(출처: 강남구청)



이렇게 대금지급까지 문제없이 끝냈다면, 드디어 일반용역 수의계약이
사업계획부터 정산까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날렸는데도 길어졌습니다. 

다음 편은 사업수행에 관한 부분과 간단한 용어설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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