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반용역 수의계약 용역 알아보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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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계약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양하듯 계약의 종류 또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민간의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방계약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글 주제에 맞게 일반용역, 수의계약을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참고] 대법원 판례

Q.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A.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낙찰자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합니다.
※ 단, 부정당업자 입찰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에 의해 해결

지방계약 관련 주요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안부령) 

이외에도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참고해서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계약방법 중 하나인 수의계약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직영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위탁 중에서도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하려 한다면
본격적인 용역계약 발주에 앞서 사업 담당자가 다음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가?" 입니다.

지방계약은 여러가지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계약목적물, 체결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
그 중 경쟁형태별 분류로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3가지 종류로 나뉘고,
수의계약은 *1인견적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 실무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1인견적 수의계약을 의미함

즉, 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경쟁계약(일반, 제한, 지명입찰)으로 진행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계속사업은 대부분은 작년에 전임자가 했던 계약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의 기본 개념 및 주의할 점 

수의계약은 뭐고 경쟁입찰은 뭔지 어느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계약에 대해 세세하게 적으면 100페이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3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수의계약 기본 개념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발주자(담당 부서)가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지방계약의 기본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은 계약 건 마다 입찰 공고 하고, 입찰자들의 과업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심사하고...
계약 사전절차, 사후절차 등등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계약상대자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수의계약 주의할 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비교해 절차가 간단하고 계약상대자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사업을 수행하고... 내년에도 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에 내부적으로 제한을 걸어
"동일업체 연 0회 수의계약 가능" 형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본인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규정에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라도 업체가 계약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를 해야하는데 전기공사 면허 갱신을 안 했다든가 등...
사업계획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계약 체결 때 걸려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행안부 예규 제271호 발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추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2. 5월)으로 인해 수의계약 시, 계약업체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자체, 공공기관 마다 서식도 조금씩 다르고
사업부서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받는 지자체도 있고... 기관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역계약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그 중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수의계약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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